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설명자료 요약) | | 지원대상 | | ㅇ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으나 의료비 혹은 생계비의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체육인 | | | | 지원과정 | | ㅇ 의료비 혹은 생계비 지원 | | | | 지원금액 | | ㅇ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00만원 이내) 혹은 생계비(1,000만원 이내) | | | | 접수기간 | | 4.11.(화)~5.10.(수) * 공단 제출 마감일로, 각 경기단체별 마감일 확인 요망 | | | | 신청방법 | | ㅇ (소속)종목별 경기단체에 서류 제출 | | | | 제출서류 | | ㅇ 필수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등 ㅇ 해당자료 보유 시 제출 : 담당의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투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ㅇ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등 * 설명자료 내 ‘[붙임2] 제출서류 세부사항’ 참조 | | | | 선정방법 | | ㅇ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 상위자 선정 - 체육진흥의 공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 투병기간 : 의료기록을 기준으로 산정 * 설명자료 내 ‘[붙임3]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 참조 | | | * 지원절차 모집공고 | ▶ | 신청 | ▶ | 검토 및 선정 | ▶ | 지급개시 | | | | | | | | 공단 | | 신청자→경기단체→공단 | | 공단 |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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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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