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여건이 곤란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생활안정 기여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이체 □ (지원기간) 2023년 5월 ~ 12월 □ (자격요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2020년 3월 이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ㅇ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ㅇ '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 생활지원금 수혜 중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 발생 시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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