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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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6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를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안내2024-10-31 18:00
작성자 Level 10

25(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4.10.17.>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10.17.>

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10.1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10.17.>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개정 `24.10.17.>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24.10.17.>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4.10.17.>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다만,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4.10.17.>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도가맹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신설`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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