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제6대 회장선거 공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제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장 선거개요 - 선거일자: 2024년 12월 6일(금) 10:00~16:00 (시간 내 방문하여 투표가능) - 선거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임원실(올림픽회관 신관 118호) / 직접 방문 투표 ■ 후보자 접수 개요 - 접수기간: 2024년 11월 26일(화) ~ 11월 28일(목) 09:00~18:00 [*기한엄수] - 접수장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사무국 (올림픽회관 신관 117호) / 방문,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선거일정 순 | 일정 | 내용 | 비고 | 1 | 11. 26.(화)~11. 28.(목) | 선거인 명부 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 | | 후보자 등록 | | 2 | 11. 29.(금) | 선거인 확정(선거관리위원회) | | 3 | 11. 30.(토)~12. 5.(목) | 선거운동 | | 4 | 12. 6.(금) | 선거 및 당선인 확정 | |
■ 선 거 인: 9개 시도지부장, 선수대표 4명, 지도자대표 2명, 심판대표 2명
■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참고)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참고) 6.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붙임 참고) 7. 이력서(자유양식) 8.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해당자에 한함) 9. 기탁금 입금확인증(11/29 14시까지 제출)(입금 계좌: 하나 224-910041-85705)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음 ** 공보물의 페이지 수, 크기 등 규격은 자유로이 하되 관련 규정을 준수 ***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1/29 14시까지 후보자 1명마다 2천만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해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
좌에 본인 명의로 입금하고, 기한 내 미납입 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탁금의 반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퇴하거나 기탁금을 납부한 후 후보자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협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경우)는 후보자가 당선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당선으로 인하여 반환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협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경우)는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
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된 기탁금 전액을 환수한다.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등록 관련 규정 제12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등록 신청서<개정 '20. 10. 15.>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삭제 `24.10.23.> 5.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개정`24.10.23.> 6.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개정`24.10.23.>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24.10.23.> 8.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개정`24.10.23.>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후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24.10.23.>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회장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가맹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 10. 15.> 제13조(등록무효)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때 2. 제12조 제2항 제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가 발견된 때<개정`24.10.23.>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신고)<개정 '20. 10. 15.>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 10. 15.>
■ 선거운동 관련 규정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개정 '20. 10. 15.> 후보자는 공보,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가맹단체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