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

선거공고

제목제6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공고2024-11-25 13:1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회장선거 제출 서류 양식.hwp (21KB)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제6대 회장선거 공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제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 선거개요

- 선거일자: 2024126() 10:00~16:00 (시간 내 방문하여 투표가능)

- 선거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임원실(올림픽회관 신관 118) / 직접 방문 투표

 

후보자 접수 개요

- 접수기간: 20241126() ~ 1128() 09:00~18:00 [*기한엄수]

- 접수장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사무국 (올림픽회관 신관 117) / 방문,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선거일정

일정

내용

비고

1

11. 26.()~11. 28.()

선거인 명부 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

 

후보자 등록

 

2

11. 29.()

선거인 확정(선거관리위원회)

 

3

11. 30.()~12. 5.()

선거운동

 

4

12. 6.()

선거 및 당선인 확정

 

 

선 거 인: 9개 시도지부장, 선수대표 4, 지도자대표 2, 심판대표 2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참고)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참고)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참고)

7. 이력서(자유양식)

8.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해당자에 한함)

9. 기탁금 입금확인증(11/29 14시까지 제출)(입금 계좌: 하나 224-910041-8570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음

** 공보물의 페이지 수, 크기 등 규격은 자유로이 하되 관련 규정을 준수

***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1/29 14시까지 후보자 1명마다 2천만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해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 좌에 본인 명의로 입금하고, 기한 내 미납입 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탁금의 반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퇴하거나 기탁금을 납부한 후 후보자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협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경우)는 후보자가 당선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당선으로 인하여 반환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협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경우)는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 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된 기탁금 전액을 환수한다.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관련 규정

12(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등록 신청서<개정 '20. 10. 15.>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삭제 `24.10.23.>

5.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개정`24.10.23.>

6.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개정`24.10.23.>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24.10.23.>

8.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개정`24.10.23.>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후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24.10.23.>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회장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가맹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 10. 15.>

 

13(등록무효)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때

2. 12조 제2항 제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가 발견된 때<개정`24.10.23.>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4(후보자 사퇴신고)<개정 '20. 10. 15.>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후보자 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 10. 15.>

 


선거운동 관련 규정

17(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18(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개정 '20. 10. 15.> 후보자는 공보,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 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20(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가맹단체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