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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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공고2020-10-28 13:5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년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출공고_201028.hwp (14.5KB)지도자협의회장 이력서.hwp (15.5KB)
2020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을 공고합니다.

공고문 붙임참조


○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위원의 위촉)에 따라 협의회 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직선제로 선출하며,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

※제6조 2항 지도자협의회 위원의 자격 (만 18세 이상)
1. 최근 3년 내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4회 이상 참가한 자
2. 10년 내 장애인체육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 자
3.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전임지도자나 실업팀지도자로써 선임된 경력 자

※ 위원회 구성인원 :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후보자의 자격은 제6조 2항 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협회등록
된 지도자이여야 한다.

○ 지도자협의회 선거인은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선거인선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

○ 선거인은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
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 3호.
3. 지도자대표는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 등록된 지도자로 최근 2년 내 협회(연맹)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한자, 10년 내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10년 내 전임지도자 또는 실업팀 지도자(감독, 코치)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관련서류 사무국으로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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