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 2(위원의 위촉)에 따라 선수위원회 위원장은 협회등록 선수의 직선제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도 협회 선수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다. ※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구성)에 따른 선수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 선수위원회 선거인은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선거인선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거인 3인을 선출하고, 위원장과 함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으로 추천해야한다. ○ 선거인은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 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 2호. 2. 선수대표는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 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선수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주최·주관 전국규모 대회에 연 2회 이상 참가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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