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재공고 합니다.
붙임참조
○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위원의 위촉)에 따라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하며,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심판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
※ 위원회 구성인원 :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제6조 제2항 심판위원회 위원의 자격 (만 18세 이상) 1. 경기단체 등록심판으로서, 최근 3년 내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 위원장후보자의 자격은 위원의 자격과 동일
○ 심판위원회 선거인은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선거인선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심판위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
○ 선거인은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 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 4호. 4. 심판대표는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 등록된 심판으로 최근 2년 내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한 자
관련서류 사무국으로 직접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