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문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가족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정영우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과 법무법인 다일 이진우 변호사 (협회 법제상벌위원장)는 2024.11.04. A언론매체가 인터넷에 보도한 기사가 사실과 다른점이 많아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를 것이고 협회 임·직원 및 구성원 여러분들께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실을 공지하오니 숙지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① 2024. 11. 04. A매체가 보도한 내용 중에 제목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부터가 허위 사실 이므로 본 협회에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입장을 공지하는 바 입니다. 또한 이 기사 보도까지 해당 언론사에서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직접당사자 또는 협회에 보도와 관련된 자료 및 반론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일방적인 보도로 본 협회 임직원 및 모든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해당오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후일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상위기관에서는 본 협회 특정인들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은 본 협회나 협회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사실을 “뭉갠” 것이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조치요구“감사실583_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440(2024.5.13.)” 에 따라 법제상벌위원회(법무법인_다일_이진우)와 협회이사회를 열어 규정에 입각한 심의․의결 절차의 결과입니다.(엄정한 절차에 의한 본 협회의 심의결과를 뭉갰다는 표현으로 본 협회의 자립적 행정행위를 폄하 또는 왜곡 보도를 한 것입니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의 지적사항인 “훈련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1) 본 협회가 업체에게 단가 조정 요구를 했으며
2) 관리대장 부재와 견적서 단가 조정 등 협회 사무국직원들이 임의 행정을 했다”,는 내용은 본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공지합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협회의 해당예산을 업체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한 사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심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본 협회에서는 선수들에게 장비와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하나라도 장비지급을 더하기 위하여 체육회에서 정해준 교부금을 아껴서 용품을 하나라도 더 구입한 것과 작년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감사를 실시한 내용 입니다.) 관리대장 부재와 견적서 단가조정등 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임의행정을 했다 하는 보도내용은 본 협회에서는 관리대장 없이 협회를 운영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견적서 단가조정이라는 표현이 전년도 보다 올해 선수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싸게 구입한 것이 사무국 직원들이 임의 행정을 했다는 주장하는 것 인데 예산을 절감한 사무국 직원들을 칭찬을 못해 줄 망정 임의행정을 했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상황은 장애인체육회 산하 모든협회가 예산에 따른 모든 물품구입을 할때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용품을 내돈 아니니까 비싸게 사는 행정을 해야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우며 매번 물품구입시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 임의행정이 아닙니까?(이 내용 또한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심의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국가대표 훈련지원용 렌트 차량에 대해 관리 미흡에 대하여
4) 사무국장의 근태 불량 등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부담을 준 사실 확인',
5) 국가대표 지도자 간 불화에 대한 협회의 방관적 행정 미흡'
이 외에 감사실에서는 미흡이라는 감사의 결론을 내리고 본 협회에 감사결과를 통보 후 중징계를 본 협회에 요구 하였으나 법적권한으로 처분을 할수 없음에도 마치 상위기관에 처분통지를 본 협회가 무시하고 보도내용에 따르면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본 협회에서는 해당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실을 밝히며 이에 대하여 협회 임직원 및 선수, 구성원께서는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본 협회는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정관(규약)8조 4항에 따라 위원회 2회, 이사회 1회를 열어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사무국 직원은 업체에게 단가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부족한 예산으로 업체에 “훈련용품에 대한 할인을 부탁한 사실”은 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기금정산 지침 상 관리대장과 차량관리는 ‘자산 취득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협회는 사무국 분실(강릉CP1, 평창CP2)을 두고 운영할 것을 2021년 협회 의결기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평창패럴림픽의 유산인 하키종목 레거시사업과 링크장확보를 위하여 분실을 두었고 협회 홈페이지에 분실주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촌외 훈련지인 국가대표 선수 팀의 식당을 못 구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 되었고, 코로나로 비대면 근무가 빈번할 당시 협회장, 협회 부회장은 협회 본 사무실에 상근 하며,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허가 하에 분실업무를 진행하여 특정한 업무나 행정적 부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 국가대표 지도자 간 불화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비공식포함)과 구체적 사안이 접수된 바 없고, 24/25시즌 지도자선발시기가 도래 함에 따라 감독 지원자 중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조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에 따른 감독 지시불이행 및 지도행위 부적정 ‘이슈’에 대한 해당자들이 포함이 되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2024년 9월 6일 지도자 면접이 진행된 이후 확인한 결과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감독의 특정지시에 대한 불이행 행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단호한 조치요구에 따라 해당자는 감독권한대행으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의 근거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정관(규약)제8조 제4항, 법제상벌위원회규정 제3조 4호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및 이사회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두경고’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③ 체육회 관계자의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법제상벌위원회의 처벌수위(양정기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처벌수위와 ‘동일’ 합니다. ④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협회내부의 부정·부패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 →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⑤ 31일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 → 2024년 10월 31일 보도 기자는 법제상벌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매체와 기자는 문서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통화한 사무국직원 또는 사무국장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무국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것으로 법제상벌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고 간주할 수 없음을 주장 하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29일 협회는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해당 건에 대한 결과(의결기구 회의록, 결과 등)를 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기사는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반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기관인 장애인체육회가 협회에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 ‘업체에 훈련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아낀 것’인데 2024년 6월 25일 협회는 특별조사결과 및 조치요구 통보에 대하여 전체 13건중 6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부기각(감사실-710,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564)되었고, 기각 이유는 문서 없이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구두설명이 전부입니다.
※입증자료 (법제상벌위원회 2회분, 이사회 1회분 회의록, 회의결과) 협회에서 공지하는 해당 공지문에 대해서는 모든근거와 사실확인서 및 증인등이 구비 또는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당 허위보도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법적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해당공지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바라며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에 축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