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등록규정에 제8조, 제22조, 제31조에 따라
선수, 지도자, 심판에 등록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0년 3월31일까지(별도의 추가 공지 기간이 없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예기간 2개월 5월 31일(일)까지 (별도의 추가 공지기간없을시)
------------------------------------------------------ 추가 공지 ------------------------------------------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930\"2020년 선수 등록기간 연장 안내\"
위와 관련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는 선수등록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개요
ㅇ 연장사유: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학교의 개학 연기 및 ▲ 시·도별 훈련, 대회 일정이 취소, ▲ 일부 장애인선수들의 등록 지원 인력(교사, 경기단체 등) 부족 등 등록이 지연되는 선수 발생
ㅇ 주요내용: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 상 당해 5월 31일까지의 선수 등록기간을 3개월 연장, ▲ 종목별로 규정 상 등록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종목별 등록 마감일로부터 3개월 연장
ㅇ 등록기간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2020. 5. 31. 까지 | 2020. 8. 31. 까지 | * 종목별 등록마감일 기준 일괄 3개월 연장 |
※붙임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