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경력개발과 사회진출 기회 제공 □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을 통한 체육인재 전문성 제고 및 체육발전 기여 □ (사업내용) 국내대학원 진학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ㅇ 교육지원금 지원기준 -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다만, 학칙에서 인정하는 정규 수업연한이 5개 학기 이상인 경우, 5개 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 가능 * 학칙 내 수업연한이 명시되어 있고, 연구등록 등이 아닌 정규등록일 경우 - 편입, 전공변경 등의 경우 수업연한 잔여학기만 지원 * 사전 요청 및 승인 필요 ㅇ 지원 학위과정 - 석사,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별도 전공 제한 없음) - 1인에게 1개 과정에 대하여만 지원가능(2회 이상 수혜 불가) 예) 석사과정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박사과정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학·등록금 실비 |
□ (세부절차) (기존·신규)신청자 → 경기단체 → 체육회 → 공단 ① 신청자 | | ㅇ 본인 소속 경기단체에 신청(기존인원·신규인원) 및 서류 제출 | ▼ | ② 경기단체 | | ㅇ 경기단체장 : 기존인원·신규인원 신청 취합 후 추천 | ▼ | ③ 체육회 | | ㅇ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기존인원) 계속지원·중지·취소·종료 신청 · (신규인원) 인원 평가(자체 기준) 후 우선순위 부여하여 추천 | ▼ | ④ 공단 | | (기존인원) 적격여부 검토 | (신규인원) 적격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등 | ▼ | | ㅇ 지급요건 충족 시 기존인원 계속지원 결정 | ㅇ 정량·정성 등 평가결과 반영 종합점수 고득점자 선정 및 지원 |
문의 :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황병길 대리 02-416-7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