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 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개정 ‘19.2.14>
-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개정 ‘19.2.14>
-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19.2.14>
- 해당 종목의 국내·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제9조(복무) ①전임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실의 의무
- 친절․공정․청렴 의무
- 품위유지 의무
- 비밀엄수 의무
-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전임지도자는 해당 경기단체 회장 및 경기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경기단체는 매월 근태관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2.14> ③전임지도자는 선수육성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및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임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 유관단체(경기단체 등)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전임지도자의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징계규정 포함)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⑥전임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⑦전임지도자는 계약 기간 중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및 폭력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