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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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임지도자의 직무와 복무규정2020-04-13 17:22
작성자 Level 10

6(직무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개정 ‘19.2.14>
  2.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개정 ‘19.2.14>
  3.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19.2.14>
  4. 해당 종목의 국내·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5.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6.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9(복무①전임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4. 비밀엄수 의무
  5.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전임지도자는 해당 경기단체 회장 및 경기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경기단체는 매월 근태관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2.14>

③전임지도자는 선수육성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및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임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 유관단체(경기단체 등)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전임지도자의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징계규정 포함)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⑥전임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⑦전임지도자는 계약 기간 중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및 폭력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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