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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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존 작성글에 대한 안내.2021-10-27 14:54
작성자 Level 10

-기존 작성글에 대한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에 의거하여 접수가 불가 하지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민원처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신청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사용 및 시설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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