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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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기간 알림2021-01-22 15:17
작성자 Level 10
선수

제8조(선수등록 시기) ①등록기간은 경기단체별로 결정하되 매년 3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신규 등록한 선수 및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다만, 경기단체별로 추가 등록 기간이 규정에 없는 한 3월 31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선수활동을 제한한다.

지도자

제22조(지도자등록 시기) ① 등록기간은 경기단체 별로 결정하되 매년 3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신규 등록한 지도자 및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다만, 경기단체별로 추가 등록 기간이 규정에 없는 한 3월 31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지도자활동을 제한한다.

심판

제31조(심판등록 시기) ① 등록기간은 경기단체 별로 결정하되 매년 3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신규 등록한 심판은 예외로 한다. 다만, 경기단체별로 추가 등록 기간이 규정에 없는 한 3월 31일가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심판활동을 제한한다.

위와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심판은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관련규정 협회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동호인 등록규정

등록 사이트: https://total.koreanpc.kr/regist/index/c1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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