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관련 규정 제19조(임무)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 일일 훈련일지 작성
- 각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 선발 참여
-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 선수 신상파악,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
-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15조(임무) 국가대표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 지도자의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무단이탈 금지
-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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