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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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저소득층 체윤인재 장학지원 사업 계획 안내.2021-03-22 09:3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사업계획-공지.hwp (340KB)붙임-3- 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공지.hwp (21KB)










.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방향 및 지원근거

 

□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 ․ 중 ․ 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재정 지원으로 학업과의 균형발전 및 우수 체육인재로 육성 도모

□ 지도자 및 교사, 학교 및 교육청, 공단 및 문체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밀착 지원

□ 장학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사용자 중심 지원체계 및 모니터링 강화로 사용자 집행 자율성 보장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원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항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1항 제9호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 추진 개요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선수 1,350(규모)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사용부문사용 용도
스포츠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학 습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지원방식) 바우처 포인트 지급(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정산)

(사업기간) 21.3월 ~ 22. 3월 ※ 학적 변동시기 감안 최대 10개월 지원

ㅇ (1차 선발) 21.4월 / (지원) 21. 5 ~ 22. 2 (10개월)

ㅇ (2차 선발) 21.9월 / (지원) 21. 10 ~ 22. 2 (5개월)

※ 1차 선발 후 모집인원 미달 또는 자격중단자 발생 시 2차 선발/코로나-19 확산 관련 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문의 : 02-416-7725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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